외교 차량의 눈에 띄는 빨간 줄이 그어진 번호판을 본 적이 있나요? 특별한 우선권이 있을까요? 그리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? 함께 알아보겠습니다!
빨간 줄이 있는 외교 번호판은 대한민국 영토 내 외교 기관, 대사관, 영사관, 국제기구 등의 권리와 특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. 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외교부에서 발급하며 비엔나 협약에 의해 보호받습니다.
빨간 줄이 있는 외교 번호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.

대한민국 법률에 따라, 빨간 줄이 있는 외교 번호판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,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.
아니요, 구매할 수 없습니다. 외교 번호판 발급은 외교부에서 담당하며 국제 규정을 따릅니다.
외교 차량은 교통 참여 시 우선권을 가지지만,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외교 차량은 우선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, 긴급 차량 (구급차, 소방차, 경찰차)에게는 양보해야 합니다.
빨간 줄이 있는 외교 번호판은 등급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:

교통 표지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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